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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, 왜 알아야 할까?
누군가의 재산을 물려받는 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.
부동산, 예금, 차량 등 자산을 넘겨받는 순간 ‘상속세’라는 과세의 대상이 되거든요.
막연히 ‘언젠가 하면 되겠지’라는 생각으로 넘기면,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어요.
그래서 오늘은 상속세 신고 절차와 준비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.
상속세는 언제 발생하나요?
상속세는 피상속인(사망자)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.
만약 해외 거주자라면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해요.
예시
2025년 1월 1일 사망 → 2025년 7월 1일까지 신고
상속세율은 얼마나 될까?
상속세는 누진세 구조입니다. 상속받는 금액이 클수록 세율도 올라갑니다.
과세표준 (상속금액) | 세율 | 누진공제 |
---|---|---|
1억 원 이하 | 10% | - |
1억 ~ 5억 원 이하 | 20% | 1천만 원 |
5억 ~ 10억 원 이하 | 30% | 6천만 원 |
10억 ~ 30억 원 이하 | 40% | 1.6억 원 |
30억 원 초과 | 50% | 4.6억 원 |
상속세 면제 한도는?
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, 관계에 따라 면제 한도가 달라집니다.
관계 | 면제 한도 |
---|---|
배우자 | 5억 원 |
자녀 (직계비속) | 5천만 원 |
기타 친족 | 1천만 원 |
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?
신고를 하지 않거나 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.
- 무신고 가산세: 납부세액의 20%
- 과소 신고 가산세: 누락 금액의 10% 이상
부담을 줄이려다 오히려 더 큰 금액을 내게 되는 상황, 피하고 싶겠죠?
상속세 신고 절차
- 재산 파악 – 부동산, 예금, 보험, 자동차, 증권 등
- 재산 평가 – 기준일 당시의 시가로 평가
- 서류 준비
-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
- 납부 또는 연부연납 신청
필요한 서류는?
-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
- 상속재산 목록 (부동산, 금융, 기타 자산)
- 가족관계증명서 / 기본증명서
- 사망진단서
- 부동산 등기부등본
- 금융 잔액증명서
- 보험금 수령 내역
상황에 따라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드려요!
🔗 도움이 되는 사이트 모음
항목 | 설명 | 링크 |
---|---|---|
홈택스 (국세청) | 상속세 전자신고, 계산기, 납부 가능 | 바로가기 |
국세청 > 상속세 안내 | 상속세 기본 정보 및 자주 묻는 질문 | 바로가기 |
상속세 서식 다운로드 | 신고서, 계산서 등 상속 관련 서식 모음 (PDF/한글) | 다운로드 |
정부24 |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 발급 | 바로가기 |
상속은 준비 없는 사람에겐 ‘복잡한 절차의 연속’이에요.
하지만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면 생각보다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.
이번 글이 그런 준비의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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